역사Talk

갑신정변의 발생

우공 박 2023. 2. 21. 14:07
반응형

청의 간섭 확대

임오군란 후에도 청군은 철수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주둔하며, 1882년 10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해 조선에 대한 간섭을 본격화합니다. 김옥균 등의 개화당 인사들은 이런 청의 내정 간섭에 반발합니다. 제물포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일본에 갔던 박영효(1861~1939)와 김옥균(1851~1894)은 서구 열강을 상대로 반청 자주외교를 전개합니다. 그들은 영국공사 파크스에게 청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영조약의 비준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화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에서 청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위안스카이와 마젠중은 조선의 군사, 외교, 재정에 개입했으며, 리훙장의 추천으로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llendorf)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으로 임명됐습니다.

 

개화당의 위기와 반전 도모

조선 조정 내에서는 친청 세력(사대당)이 정권을 장악했습다. 한편 반청 세력인 김옥균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고, 한성판윤 박영효가 광주부윤으로 좌천되면서 조정 내에서 개화당의 입지는 축소되었습니다.

1884년 6월경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 인사들은 급진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합니다. 마침 청프 전쟁의 발발로 조선에 주둔한 청군 1,500여 명이 철수하자, 개화당은 본격적인 정변 준비에 착수합니다. 박영효와 윤웅렬이 양성했던 군인과 사관생도 등을 포섭해 병력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1842~ 1917)에게 일본군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김옥균

갑신정변의 발생

개화당은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국 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 주도 세력은 친청 세력의 핵심 인사인 한규직, 윤태준, 이조연과 민씨 척족 민태호, 민영목을 처단합니다. 이어 고종의 거처를 경우궁으로 옮기고, 자체 병력과 일본군으로 경우궁을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개화당은 개혁 구상을 담은 정령을 반포합니다. 정령은 현재 14개조만 전해 지지만, 원래 80여 조항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개화당은 정령 제1조에서 청에 대한 "조공 허례는 의논해 폐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을 지향했습니다. 또한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통합하고, 지조법 개혁을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했습니다. 인민 평등권을 제정해 신분제 폐지를 구상하고 조세, 교육, 군역 등에서 평등을 지향합니다. 군사적으로는 4영을 1영으로 통합해 서구식 훈련과 편제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정령에 드러난 개혁의 핵심은 정치체제와 국가권력 운영에 대한 구상이었습니다. 개화당은 이원적 정부조직을 전통적 의정부와 육조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대신과 참찬이 참여하는 의정소 회의에서 국정을 협의, 결정하고 국왕이 재가하도록 해 왕권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문벌을 폐지하고 전국의 보부상 조직을 통제했던 혜상공국을 혁파해 민씨 척족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고, 인재 등용 및 흥선대원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삼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하지만 개화당은 민씨 척족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고종과 중전 민씨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정변 3일째인 12월 6일, 청군은 고종 호위를 명분으로 개화당과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청군은 조선의 좌우영군과 협조해 개화당 병력과 일본군을 제압해버립니다. 이로써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흥영식은 고종을 보좌하다가 살해됐습니다.

 

정변 과정에서 발생한 청일 간의 무력 충돌과 일본의 개입은 외교문제로 비화됩니다. 1885년 1월 9일 조선 정부는 일본에 사의를 표명하고, 일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 및 보상, 일본공사관 신축 자금 지불 등을 약속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해 갑신정변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한편, 1885년 4월 18일 청국의 리훙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내 청일 군대의 동시 철수, 청국과 일본이 배제된 제3국 군사교관의 조선군 훈련, 청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 상대국에 미리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톈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10여 년 후 청일전쟁의 한 배경이 됩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 좌측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정령 14개조

제1조 대원군을 즉시 환국하도록 할 것(조공 허레는 의논해 페지함).

제2조 문벌을 폐지해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에게 관직을 택하게 하고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말 것.

제3조 전국적으로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곤경을 구제하며, 더불어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제4조 내시부를 혁파하고, 그 가운데 우수한 재능이 있는 자는 등용할 것.

제5조 전후로 부정해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이 두드러진 자는 정죄할 것

제6조 각도의 환곡은 영구히 중단할 것.

제7조규장각을 혁파할 것.

제8조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제9조 혜상공국을 혁파할 것.

제10조 전후로 유배간 자와 금고된 자는 그 사정을 고려해 석방할 것.

제11조 4영을 합해 하나의 영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할 것.

제12조 무릇 국내 재정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외의 모든 재정 관청은 폐지할 것.

제13조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안의 의정소에서 의논해 아뢰어 결정하고, 정령을 반포해 시행할 것.

제14조 의정부와 6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해 아뢰도록 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