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설립
조선총독부의 설립
식민지배기구는 식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식민정책의 목표 와 피지배 민족과의 관계에 따라 설치 내용과 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의 명칭을 '조선', 통치조직을 조선총독부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통감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제국 관청들을 축소시켰고, 이후 그것들을 점차 흡수하는 방향으로 총독부 통치조직을 마련해갔습니다.
총독의 권한
총독부의 기구는 1910년 9월 29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해 확정됩니다. 조선총독은 조선의 최고 통치자로서 식민지배를 책임지고 군대를 통솔하며 여러 정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가졌습니다.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 출신자, 곧 무관 출신만 임명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조선군 사령관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고 조선에 주둔한 육군부대를 지휘할 수 있었고, 천황에 직속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천황에게 직접 상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본국 정부는 총독부의 예산 운용과 법령 제정 등에 간섭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총독이 내각 총리대신의 감독하에 있었던 것과 달리 조선총독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본국 정부 내각의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과 군사권까지 장악한 막강한 식민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조선총독은 자신의 휘하에 정무총감을 뒀습니다. 정무총감은 대부분 행정 관료 출신으로 총독을 보좌하고 식민지배의 실무를 총괄하고 감독했습니다.
총독부의 조직
초기 총독부의 중앙행정기구로는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의 5부와 비서실 역할을 수행하는 총독관방이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편해 중앙집권적 성격을 한층 강화해나갑니다. 1910년 9월 30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는 제1조부터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도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총독부는 1913년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하게 됩니다. 도 밑에 부(도시 지역)와 군(농촌 지역)을 두고, 군 아래에는 이전의 면 들을 통합해 새로운 면을 만들고 면사무소를 두어 지방행정의 말단 기구로 삼았습니다.
헌병경찰제의 도입
1910년대 총독부 통치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헌병경찰제를 실시한 점입니다. 헌병경찰제란 군사조직인 헌병이 민간경찰을 지휘하고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총독부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경무총감부의 장인 경무총장은 조선 주재 헌병대 사령관이 겸직했습니다. 조선에 주재하는 모든 헌병 은 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를 담당했습니. 특히 각 도의 헌병대장이 지방경찰권을 장악하도록 해 도지사적인 도장관이 간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배기구는 절대권력을 지닌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기구와 헌병경찰기구를 중심으로 철저히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됐으며, 군사지배적 형태로 운용되었습니다.
반인권적인 헌병경찰제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치안 확보에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일제의 지배에 대한 반감이 컸고, 의병 등 무장 세력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헌병경찰을 앞세워 일종의 계엄과 같은 무단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헌병경찰은 약 8,000명으로, 약 6,000명이던 보통경찰보다 많았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은 기본 업무인 치안 유지 이외에도 행정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위생, 민사소송의 조정, 국경 지역의 세관, 산림 감시, 어업 통제, 징세 보조 등까지도 경찰의 몫이었습니다.
법죄즉결령과 조선태형령
무단통치는 두 가지 반인권적 법령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하나는 1910년 12 월 16일에 공포된 「범죄즉결령」입니다. 이는 경찰서장 또는 헌병 분대장이 재판 없이 곧바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912년 3월 18일에 공포된 「조선태형령」입니다. 태형은 죄수를 형틀에 묶고 회초리로 불기를 때리는 형벌을 말합니다. 「조선태형령」에 따르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사정에 따라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태형령」은 한국인에게만 적용한 법령으로, 무단 통치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야만적 형벌이 문명에 이르지 못한 한국인에게 적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태형이 단기간의 감옥 살이나 벌금형보다 징벌 효과가 크고 집행 방법이 간단하며 감옥 운영비용 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형은 관영 언론에도 페지하자는 주장이 자주 나올 정도로 잔혹한 형벌이었고, 결국 3.1운동 이후인 1920년 4월 1 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언론 탄압
총독부는 한국인의 정치 세력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사회단체를 강제로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병합 직전인 1910년 8월 25일 통감부는 일진회,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 대표단체의 간부들을 소집해 일주일 이내에 모두 해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언론 탄압은 더욱 철저해, 한국인 언론을 정간시키거나 강제로 사들여 폐간하는 방식으로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발간하는 민간신문은 사라졌고, 한국어 신문으로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남아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