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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Talk

식민지배의 경제적, 사상적 기반 구축

by 우공 박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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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의 경제적 기반 구축

일본은 식민지배를 통해 일본 자본주의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일본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일본 상품을 소비하는 안정적인 시장이자, 일본 자본이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이윤을 얻는 투자처가 되도록 식민지 조선을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를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회사령 등 법제적 정비와 금융과 화폐, 관세 부분의 제도 정비, 도량형의 통일, 그리고 교통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조사사업의 추진

총독부는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확정한 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일본인 지주들이 대한제국의 법을 위반하고 물리 취득했던 토지가 모두 합법화됐고, 국유지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민과 공동체의 권리는 약화됐고, 등기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주나 농업회사는 더 쉽게 농장을 확대하고 토지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그전까지 누락됐던 토지를 모두 찾아내 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일제는 식민지배를 위한 재정 기반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를 측량하는 모습

어업령, 삼림령, 회사령의 공포

토지 외의 경제 자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제도 정비가 진행되었습니다. 1911년 「조선어업령」을 공포했으며, 산림 자원 확보와 통제를 위해 1911년 「삼림령」을 공포하고 1916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앞서 1910년 일제는 「조선회사령」을 공포합니다. 「조선회사령」 은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영업 과정에서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총독부가 회사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정비

일제는 경제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도 정비합니다. 또한 한일 간 이동과 만주 진출을 염두에 두고 1904년부터 근대 교통체제를 구축합니다. 먼저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호남선 등 간선 철도망을 구축했으며, 도시와 도시 사이에 새로운 도로망도 늘립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철도와 도로는 부산, 인천, 원산, 목포, 군산 등 일본으로 향하는 항구로 집중되는 교통망을 형성합니다.

 

금융제도 개편

일제는 금융제도도 개편해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1900년 설치했던 농공은행을 1918년 조선식산은행으로 통합 개편해 식민지 산업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각지에 금융조합을 설치해 주로 농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식민농정을 일선에서 보조하거나 지접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 금융의 정점에는 조선은행이 있었습니다. 조선은행은 조선은행권이라는 화폐를 발행해 식민지 조선의 금융과 재정을 관할했습니다. 일제는 자신이 장악한 만주, 중국 일대에도 조선은행권을 통용시켜 엔화블록을 확대해나갑니다.

 

일선동조론을 통한 동화정책의 수립

일제는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동화정책을 추진합니다. 동화정책은 명목상으로는 한국사회의 문명화와 민족차별 철폐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도모해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은 여러 차례 한일 양민족의 동화 가능성과 필연성을 언급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선조를 가진 민족이지만, 문명화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정체됐으므로 독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데라우치는 이러한 일선동조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동화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사회는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고 배일적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았으므로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대신 점진적 동화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웁니다.

 

식민지 동화 교육

한국인의 일본화, 즉 일본 지배에 순종하는 한국인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교육 기본 방침은 1911년 8월 23일 에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교육은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아, 시세와 민도에 맞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일본) 국민으로서 품성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총독부는 조선의 민도가 낮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보통학교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중등교육 기관의 경우도 그 수를 제한했습니다. 1918년 5월 말 관공립 보통학교가 464개교 있는 데 반해, 중등교육기관인 관공립 고등보통학교는 4개고, 여자고등보통학교는 2개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를 일본에 비해 기간을 단축한 학제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은 수준 높은 학문과 기능을 배용 기획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보통학교의 교육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완결된 교육과정으로서 직업과 기술, 사회생활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보통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본어 보급이었습니다. 보통학교에서는 조선어 및 한문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해 일본어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목표로 하는 동화교육은 일본어교육과 함께 수신 과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도덕, 윤리에 해당하는 수신교육은 천황과 일본에 충성하며 일본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제국의 신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화주의 정책의 이중성

총독부는 점진적인 동화주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극심한 민족차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제국의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차별받는 열등한 이등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시행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법적 대우도 차별적이었습니다. 일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총독부는 1912년에는 조선민사령, 1913년에는 조선형사령을 제정해 한국인에게 일본의 민법과 형법 등을 일부 적용했으나, 중의원선거법, 호적법, 국적법, 병역법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는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호적 이전을 제한해 한국인이 법적으로 일본인으로 전환하는 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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