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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Talk

개항과 불평등조약

by 우공 박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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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유신과 정한론의 대두

1868년 일본은 천황 중심의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새로운 메이지 정부는 조선 정부에 이를 알리는 외교문서(서계)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에전과 달리 '황', '칙' 등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조선에서 '황', '칙'은 청 황제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조선 정부의 대일 외교를 담당한 동래부에서는 문서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계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는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교섭을 시도하겠다고 하고,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와쿠라 도모미는 내치우선론을 주장하면서 사이고의 정한론을 반대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와쿠라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메이지 천황

고종의 친정

조선에서는 1873년 말 흥선대원군이 세력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유학자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며 고종이 친정해야 하고, 흥선대원군을 정치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조정에는 최익현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고종은 최익현을 승정원의 정3품에 해당하는 동부승지로 임명함으로써 그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 하야합니다.

 

이후 고종은 대일 교섭을 담당했던 동래부사와 사역원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던 왜학훈도를 처벌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875년 2월, 조선은 일본과 공식적인 교섭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황제를 지칭하는 '황', '칙'을 서계에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본 관리들은 서양식 복장을 착용하고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서계 접수를 다시 거절했고, 조선과 일본의 교섭은 결렬되어버립니다.

유학자 최익현

운요호 사건의 발생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함대를 파견해 조선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조선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875년 4월과 5월 일본 군함 운요호와 다이니테이보호는 부산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합니다. 9월 운요호는 강화도 초지진에 무단으로 접근하다가 조선군과 교전합니다. 교전 직후 일본군은 표적을 가하며 영종도에 상록해 각종 물자를 약탈해갑니다. 일본 정부는 무력 충돌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근대적인 조약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가타와 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조선으로 파견합니다. 조선 정부는 신헌과 윤자승을 접견대관과 부관으로 임명해 일본과의 교섭에 임하게 합니다.

운요호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체결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교섭이 시작됩니다. 구로다 일행은 조선 정부에 운요호 사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고, 13개조의 조약 초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섭이 결렬된다면 일본이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최익현이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는 등 일본과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집권층은 조일수호조규가 조선과 일본의 오랜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이 서양과 다르다는 왜양분리론으로 그들의 주장을 일축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박규수는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들어 대일 교섭을 주장합니다. 고종은 일본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1876년 2월 27일(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은 12개 조관으로 구성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합니다.

제1관에서는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더불 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이 자주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지만, 그 이면에는 청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제7관에서 일본의 조선 해안 측량 및 지도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에 쉽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관과 제5관에서는 부산의 개항 및 2곳의 추가 개항,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조계지)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개항장 내 영사관 설치와 영사 파견(제8관)

및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상행위 보장(제9관), 조선에서 일본인의 치외법권 을 허용(제10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인은 개항장에서 조선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거류할 수 있는 특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회담

부속 조약 체결

1876년 8월 24일(음력 7월 6일) 조선과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는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규칙까지 체결합니다.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통해 일본인은 조선 개항장 10리 이내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았으며,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일무역규칙 중 제6칙("이후 조선국 항구에 주류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 및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으로 일본 상인은 조선에서 미곡 무역을 보장받았고, 일본 선박은 조선에서 톤세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협상 담당자 미야모토 오카즈는 조선 측 담당자 조인희와 왕복 문서를 통해 조선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관철시킵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체결의 의미

일반적으로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출발이자, 조선이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하는 계기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선의 거부로 조일수호조규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제외됐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적용되던 치외법권, 개항 및 조계지 설치를 조선에 관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조선에서 톤세와 관세 면제의 특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일수호조규는 외세의 조선 진출 및 침략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조선은 개항 이후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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